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
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⑤3년이상 행방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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