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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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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조루증-이혼상담 조루증 치료 거부 이혼사유된다는 판례

2011-10-28 16:32:46   , 18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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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조루증-이혼상담 조루증 치료 거부 이혼사유된다는 판례

성기능 장애를 가진 남편이 부부관계를 기피하면서 치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인 A씨(31)와 남편 B씨(36)는 지난 2004년 1월 첫 만남을 가진 이후 5개월만인 같은 해 6월 결혼에 성공했다.

A씨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인 데 반해 B씨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신혼여행 때에도 말다툼이 있었다.
B씨는 이후 결혼생활 내내 A씨에게 정상적인 부부간에 기대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애정표현을 하지 않았고
이 같은 가정생활은 여러면에서 잦은 마찰이 일었다.

게다가 B씨는 부부관계가 쉽지 않은 성기능 장애(조루증)를 안고 있었다.

부부관계가 불편한 B씨는 급기야 A씨와의 성관계를 회피하게 됐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2월부터 이들
부부는 각 방을 사용하게 됐다.

보다 못한 A씨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부모에게 알렸고, B씨의 치료를 도와달라고까지 부탁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월에서야 마지못해 병원을 1차례 다녀왔을 뿐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법 제2가사부(정일연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며 “이는 민법 제849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혼인생활에 불성실하고 낭비벽이 심할 뿐 아니라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성준기자 ssj@sjbnews.com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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