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5:18:49 , 17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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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판례-사실혼-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적법한 사실혼이 파탄되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례
【판시사항】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병이 갑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을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0조, 제806조, 제812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5. 7. 3. 선고 94스30 결정(공1995하, 298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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