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5:17:07 , 14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협의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판시사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夫)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가압류한 물건들이 처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가압류자에게 있다.
【판결요지】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는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2항
【재판전문】
1971.11.30.. 71다2076 제3자이의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1-25
로도미1 / 2012-11-16
로도미1 / 2012-11-16
로도미1 / 2012-11-15
로도미1 / 2012-11-13
로도미1 /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