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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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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판례-기여도-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한 판례

2011-10-25 14:47:43   , 194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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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판례-기여도-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한 판례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0000 상속재산 기여분결정 및 분할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망000가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엿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망000의 기여분을 100%로 결정할 것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호증 각 기재, 증인의 증언,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000는 195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 000은 망 000와 혼인한 1966 경부터 피상속인들이 각 사망하기까지 피상속인들과 동거를 하였고,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9,10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한 사실, 피상속인 망 ***는 1899년생이고 피상속인 망@@@는 1901년생으로서 망000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미 50대 중반이었고, 각 사망시 만 95세와 만 100세였던 사실, 피상속인 망  ***는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피상속인 망 @@@는 1993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19년여간 지병을 앓으면서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는데, 망 000와 청구인 000이 피상속인들을 병수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 1971년 기준 평균수명은 남자가 58.99세, 여자가 66.07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000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사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경제규모, 의료,위생환경, 사회복지 수준 등이 극히 낮았던 점과 망 000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할 무렵에 피상속인들은 이미 50대 준반으로서 당시 기대여명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가까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 000는 피상속인 망  ***를 약 40년간, 피상속인 망 @@@를 약 50년간 부양하여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보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특히 피상속인 망  ***는 치매까지 앓았는데 망 000와 청구인 000이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000는 직접또는 청구인 000과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망 000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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