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순위]-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2011-10-25 14:34:06 , 16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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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순위]-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 판결요지 -
부모가 이혼한 때에도 그 모는 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참고 - 민법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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