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유책사유-결혼 6년만에 별거…48년간 따로 살림‘맞바람’ ...1심 기각, 2심 이혼허락 사례
2011-10-14 15:44:07 , 192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사유]-유책사유-결혼 6년만에 별거…48년간 따로 살림‘맞바람’ ...1심 기각, 2심 이혼허락 사례
1심, 결혼 초 부터 가정 소홀…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2심, 부인도 ‘40년 전 不貞… 유책사유들어 이혼 허락’
48년간 정부와 살고 있던 남편이 40년 전 시매서(시누이의 남편)와 부적절한 관계를 두차례 맺은 적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락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홍우 판사)는 기각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최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한 결과”라며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사는 정모(73)씨는 2006년 5월 법률상 부부인 부인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부부는 결혼 6년만에 별거를 시작해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다. 남편은 그동안 정부와 정부 사이 자녀 4명을 낳고 함께 살았으며 부인은 남편과 별거한 후 시댁으로 내려가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살다 두분이 사망하자 현재는 아들과 함께 살고있다. 남편은 더 이상 부부관계를 끌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부인은 남편이 돌아 온다면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
부부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48년간 별거를 해 온 부부이지만 남편이 유책배우자 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부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훈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관습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서도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무렵 원고가 이미 다른 여자와 동거해 그녀와의 사이에 자녀들을 출생한 사실, 부정행위를 알았을 당시 형사고소 하거나 이혼청구를 하지 않을 채 44년동안 부부관계를 지속한 점, 피고가 시댁에서 맏며느리로 인정 받아온 사실 등에 비춰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결혼 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했고 44년여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거나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식에 생모인 피고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원고 잘못에 비추어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