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8:25:50 , 14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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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간통죄의 입증정도)
전주지법 1994.9.6. 선고 94노257 제1형사부판결 【간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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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녀의 평소 소행(남편과의 불화로 외출이나 외박이 잦음)이나 피고인들이 승용차 안에 함께 있게 된 경위(스탠드 바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후임) 및 장소(아파트 뒤의 한적한 공터), 시간(23:30경), 피고인 갑녀의 남편 등이 피고인들을 미행하여 목격한 내용, 당사자 간에 있어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간통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성교하여 간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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