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8:24:59 , 14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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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부양료에는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의 교육비도 포함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교육비의 부양료 해당여부
【판결요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77조
【재판전문】
1986.6.10.. 86므46 양육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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