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8:18:24 , 203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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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도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
【판시사항】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가부
【판결요지】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판전문】
1991.11.21. 91드6348 이혼및위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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