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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