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제1호).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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