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8:23:07 , 162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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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판례-양육비-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
【판시사항】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경가부
【판결요지】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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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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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13
로도미1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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