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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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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회복청구]-판례-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2-10-12 15:38:38   , 158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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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회복청구]-판례-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제1부
심판

사 건 2011느합00 친권
청 구 인 000 (74년생 여자)
주소 거제시 0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밀양시 00면 00리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상 대 방 000 (46년생 남자)
주소 부산 00구 00동 000-000
등록기준지 밀양시 00면 00리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사 건 본 인 1. 000 (2001년생 여자)
                 2. 000 (2003년생 남자)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상대방과 같다.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각 회복한다.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친권상실까지의 사정
1) 청구인은 2000. 4. 29. 망 0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망 000은 2004. 5. 9.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망 000의 상속재산(부산 00구 00동 000-0 000빌리지 000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6. 8.경 가출하였다.
2) 청구인은 망 000의 국민연금 8,000,000원과 사망보험배상금 1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고, 가출 이후인 2007. 8. 10. 사건본인들의 법정대리인 및 본인 자격으로 이 사건 건물을 73,000,000원에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대부분 소비하였다.
3) 청구인은 2010. 4. 12. 000와 재혼하였고, 가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과 교류가 단절되었다. 망 000의 부친인 상대방은 그의 처와 딸 000과 함께 청구인의 가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4) 상대방은 2010. 9. 1. 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느합00호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 4. 청구인이 가출이후 당시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 적정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후견인을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1. 22. 확정되었다.
나. 친권상실 이후의 사정

1)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① 2011. 3. 9. 사건본인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혼자 소비하여 사건본인들의 상속지분 해당액만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00000호)을 제기하였고, ② 2011. 6. 22.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청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느단000호)를 하였다.
2) 양육비청구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 9. 6.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로 21,6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11. 6. 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1인당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조정조항에 따른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2. 1. 11.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 각 20,857,14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2나0000호로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4) 한편 상대방은 2011. 5. 27.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0000호로 상대방의 딸 000이 사건본인들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후견인의 입양동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① 사건본인들을 부양할 능력이 부족한 차에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하여 친권상실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상대방이 위 약속을 , 어기고 사건본인들을 000에게 입양하려고 하고 있고, ② 현재 배우자 000이 사건본인들을 부양할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친권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의 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은 경제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친권상실 사건의 심문기일 당시와 비슷해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의 배우자 000이 사건본인들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그 진정성과 향후 사건본인들 양육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가출한 이래 상대방의 집에서 상대방의 딸 000과 함께 거주하였고, 000은 상대방 부부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는 바, 상대방 부부가 노쇠함을 이유로 사건본인들을 000에게 입양하려고 하는 취지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친권상실선고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조지희
판사 오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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