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23:44:11 , 15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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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판례-양육비에 관한 판례
종전 판례에 의하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
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따라서 님의 어머님이 이혼하면서 그 자녀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육비 지급의무 ★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 판례 및 관련법규 ★
이혼 부부의 경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을 맡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 선고, 92스21 결정).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있으므로(대법원 1994.5.13 선고, 93스21 결정),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6.2 선고, 93스11 결정).
또한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67조1항). 또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1항). 한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양육비 관련 - 청구취지]그렇지만 재판상 이혼이 아닌 합의 이혼을 하였고, 당시 남편도 부인도 별로 나눌 재산도 없어서 그냥 이혼하고 다만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였다면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자 쪽에서 양육을 맡는 경우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남자 쪽에서 양육을 맡는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남자 쪽이 경제적 능력이 좀 더 낫다는 전제이지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현재 양육비를 결정할 때 (합의가 안되면 결국은 판사가 정합니다.) 한달에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 200만원까지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한달 수입이 100만원인 사람과 한달 수입이 1000만원인 사람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물론 기왕의 양육비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청구취지는 대략 이런 내용이 됩니다.
"000는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 ○. ○.부터 20○○. ○. ○. 까지 매월 금 500,000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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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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