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5 18:48:04 , 135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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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불능]-사례-이혼사유-법원 "부인의 출산불능, 이혼 사유 아니다"라는 사례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44)씨가 “아내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기고 가정생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결혼이 파탄났다”며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출산불능 자체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B씨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등 A씨의 다른 주장 역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 생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2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하더니 C(37)씨를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아내가 과거에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감춰 결혼이 파국을 맞았다”며 소송을 냈다.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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