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4 03:08:11 , 197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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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려고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진모(여)씨와 김모씨는 1997년 결혼을 한 뒤 김씨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았다.
김씨는 결혼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상 11층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뒤 관리하면서 생계를 꾸렸고, 진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해왔다.
그러나 김씨가 결혼 초기부터 가정을 충실히 돌보지 않자 불화가 시작돼 이듬해 낳은 아들이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장애인이 되면서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김씨는 2001년 아내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생활하기 시작했고, 진씨는 2002년 11월 홀로 시부모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시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아왔다.
이혼에 반대하던 시부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진씨는 2005년 친정에서 생활하면서부터는 생활비와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남편 김씨는 별거 이후 아버지로부터 8층 건물을 증여 받아 등기를 마쳤다.
진씨는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면서 11층 건물과 8층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진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그동안의 양육비 3천2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산분할로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도 별거 이후 김씨가 상속받은 8층 건물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1층 건물은 김씨가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진씨로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8층 건물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거 중 진씨 시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한 이상 진씨가 8층 건물의 유지나 가치 감소에 기여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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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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