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5:17:39 , 140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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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판결요지】
이혼합의후 위자료지급과 본조 제6호의 중대사유 :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재판전문】
1975.4.8.. 74므28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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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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