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5:16:31 , 213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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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생활]-판례-이혼청구권-10년간 별거생활을 해 온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판례
【판결요지】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금원을 주어 별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하게 된 연유가 청구인이 결혼시초부터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부로서 지켜야 할 동거의무를 이행치 아니한데 있고 그로 인하여 별거함으로써 가정파종에 이르게 되었고 또 별거한지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사 비로소 이혼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협의이혼할 의사가 없는 본건에서 위 사정은 양자 모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만의 귀책사유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가사재판에서의 인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가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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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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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25
로도미1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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