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례-친자의심-아들을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처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혼인파탄 판례
2011-10-27 13:40:18 , 142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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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친자의심-아들을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처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혼인파탄 판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8드합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 고 (46년생 여자)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충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44년생 남자)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 2009. 5. 14.
판 결 선 고 2009. 7. 2.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2009. 7. 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1972. 11.경 결혼식을 올리고 1974. 6. 28. 혼인신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1남(A, 1973년생) 1녀(B, 1975년생).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와 자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종종 행사하곤 하였는데, 1989년 경(딸 B이 중학교 2학년 무렵이다) 사귀던 여자가 생긴 무렵에는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자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는 처가가 부유한 것으로 알고는 그 덕을 볼 것을 기대하였으나, 혼인 후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원고를 많이 구박하곤 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아들 A가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며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점차 믿게 되었으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유전자 감정까지 실시하여 결국 ‘A가 피고의 친자일 확률이 99.9999999997%’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그 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6. 4.경부터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충남(이하 생략)’(이하 ‘이사건 당진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숙박시설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98.72㎡’를 지어서 인근 공사장의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당진
에 내려가 주로 지냈고, 원․피고간 서로 연락이나 왕래는 거의 없이 지냈다.
피고는 위와 같이 당진으로 내려와 원고와 떨어져 지내면서 원고에게 2000년 경 “원고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아내이고 어미이다.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수 차례 서면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가 아래 2.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이하 생략)’ 소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 원고와 사이가 일시적으로 좋아졌으나, 다시 부부간 사이는 악화되었다.
그러다가 원고가 피고 모르게 원고 동생인 C 명의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망우동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것을 피고가 2005년 경 알게 되면서 부부간 갈등이 더 커졌고, 원;피고;딸 B의 합의하에 2005. 6. 20.경 B 앞으로 이 사건 망우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그러나,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08. 12. 16. C과 B을 상대로 이 사건 망우동주택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호로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5년 무렵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군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당진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낙서를 써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러고 나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진 제2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가단***호로 제기하고, 이 사건 당진 제2토지에 관하여 2007. 5. 8.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카단###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서 집행하였다.
이에 원고도 2008.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한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취하하였다)
(3) 별거기간 : 1996. 4.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별거
(4) 현재상황 :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사이가 매우 소원한 상태(피고는 자녀들의 결혼비용이나 집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하였으나, 아들 A에 대하여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딸 B과는 이 사건 망우동 주택에 관하
여 소송 중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고, “아들 A가 피고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를 사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고,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당진 제1토지에 관하여 2007. 4. 3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수용보상금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을 현대제철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로부터 공탁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를 사주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인정증거] : 갑 1, 6, 7, 8, 11, 21호증, 을 2,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2,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 D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 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정빈 교수에 대한 유전자감정촉탁결과, 가사조
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부분 :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판단근거] :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원․피고는 1996년 경 피고가 당진에 내려가 지낸 이후부터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내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점차 고착된 점, 그 이후 현재까지 원;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2)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및 피고는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서 원고를 동등한 인격체인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고 폭언 등을 행사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아래 2.의 가.의 (2)항도 참조} 등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 원
인을 제공한 점,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유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부분 :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 위 인정사실 및 ① 혼인기간(약 37년), 자녀 수(2명), ② 앞서 살펴본 파탄경위 및 별거기간(약 13년), ③ 아들에 대한 친자관계 의심으로 유전자감정까지 실시하고, 딸에게 이전해 준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원고 및 가족들에게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점, ④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라.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8.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1) 원고의 경력
원․피고 부부는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이하 생략) 소재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모친 및 출가하기 이전의 피고 형제들과 함께 살았는데, 원고는 1974년 경부터 1987년 경까지 약 13년 간 이 사건 여관의 운영을
돕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1987년 경 이 사건 여관이 처분된 이후에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
(2) 피고의 경력
피고는 1968. 5.경부터 1973. 4.경까지 국립농업자재 검사소(현 농촌진흥원)에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제지공장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고, 1975년 경 취득한 전기공사기사 2급 자격증 외에도 방화관리자 자격증, 공인
중개사, 감리원 자격증 등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으며, 1984년부터 현재까지 00전기공사 등의 전기공사업체에 그 적을 두고 있다.
피고는 그 외에도 1982년 경 취업 목적으로 미국에 잠시 체류한 적이 있고, 부동산중개업, 카센터, 숙박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2002년 경부터는 아래 (3)의 (마)항기재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이하 생략)’ 소재 토지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해
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여관을 처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는 않았으며{건물신축 전에 위 휘경동 토지를 임대하던 시기에는 위 임대료 수입으로 원고와 자녀들이 생활하기도 하였다}, 딸 B이 취직한 1999. 3.부터는 B이 원
고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의 재산취득 및 채무부담
(가) 혼인 전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여관에서 원․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1972. 11.경부터 이 사건 여관을 매도해 처분한 1987년 경까지 피고의 모친 및 피고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았다.
위 기간 동안 원․피고 부부는 이 사건 여관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해서 비교적 넉넉하게 생활하였다.
(나) 원․피고 부부는 이 사건 여관을 매도해 마련한 돈으로 ‘서울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한양연립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해 1987. 11. 21.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1997. 10. 11.자 매매계약을 통하여 1억 500만 원(이 사건 한양연 립주택에 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 2,400만 원 부분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잔금에서 이를 공제함)에 이 사건 한양연립주택을 매도해 1997. 11. 20.경 처분하였다.
(다) 원․피고 부부는 1990. 4. 4. 이 사건 당진 제2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0. 2.경 이 사건 당진 제1토지를 피고의 친척인 E 명의로 취득하였다
가 1996. 3. 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3.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피고는 ‘E가 이 사건 당진 제1토지의 매매대금 액수를 속여서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했다’며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99가소***호로 제기해 상급심까지 전부 승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한양연립주택을 매도해 처분한 돈 등으로 이 사건 망우동주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해서는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1999. 9. 22. 동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합
의하여 딸 B 앞으로 이 사건 망우동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6. 20. 경료하였다.
(마) 원․피고 부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 생략) ’(이하 ‘이 사건 휘경동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4. 17. 268/401 지분을, 1989. 6. 9. 나머지 133/401 지분을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토지대장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휘경동 토지를 1983. 9. 6.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휘경동 토지 지
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해서 2002. 4.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재산분할대상
(1) 원고 명의의 재산
(가) 적극재산
이 사건 당진 제2토지 : 34,171,800원
(나) 소극재산 : 없음
(2) 피고 명의의 재산
(가)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당진 제1토지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 : 290,000,000원
② 이 사건 휘경동 토지 : 1,563,900,000원 합계 : 1,853,900,000원
(나) 소극재산
없음
다.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34,171,800원
② 피고의 순재산 : 1,853,900,000원
③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1,888,071,800원
[인정증거] : 갑 4, 7~11, 13~15, 17, 19호증, 을 2, 4~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A, D의 각 일부 증언, 감정인 박태관의 시가감정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 앞서 살펴본 사실, ① 원고는 신혼 초부터 약 15년 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고, 혼인기간 내내 살림을 전담하며 2명의 자녀를 양육해 왔으며, 약 13년간 이 사건 여관의 운영도 도운 점, ②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
던 이 사건 여관이 현재의 부부공동재산의 주된 기반이 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휘경동 토지 위에 신축한 4층 건물 부분 및 관련된 근저당권채무․임대차보증금채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피고가 대출을 받아서 피고 본인의 노력만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간접적 기여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점, ④ 피고가 현재의 재산을 일군 것은 원고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하고 재산 축적에만 몰두해 이루어진 것인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한양연립주택을 처분하면서1억 원 상당을 은닉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는, “원고가 혼인생활 중 친정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 중 4천만 원 정도가 아직도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재산분할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친정에서 차용한 돈 및 미변제금의 규모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딸 B 명의의 이 사건 망우동 주택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피고와 B 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원․피고 쌍방이 이 사건 소송에서 합의한 점, ⑧ 원․피고의 혼인기간(형식적인 혼인기간은 약37년이나 실질적인 동거기간은 사실상 별거상태가 시작된 1996년 경까지 약 22년이
다), 자녀의 수(2명), ⑨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
(3) 재산분할금 : 9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888,071,800원 × 50% = 944,035,900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944,035,900원 - 34,171,800원 = 909,864,1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9억 900만 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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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