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09:16 , 17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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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낭비벽,정신착란증세-원고가 낭비벽과 정신 착란증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재산 처분후 해외로 출국한 경우 이혼사유 성립 안됨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67004 이혼 등
원 고 ○○○
피 고 □□□
사 건 본 인 △△△
변 론 종 결 2006. 10. 27.
판 결 선 고 2007.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2002. 8.경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뒤 당시 거주하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서울 명륜동 소재 피고 명의의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이전해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뒤 원고와 상의 없이 사건본인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여 이 사건 소제기시인 2005. 9.경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바, 이는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혹은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3. 6.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984. 9. 30. 소외 ▲▲▲를, 1989. 1. 6. 사건본인을 각 출산하였다.
(2) 원고는 1979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는데 1991. 4.경 기분장애(조울증)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1. 4. 9.부터 2002. 7. 22.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수차례 휴직을 하다가 1998. 12.경에는 결국 퇴직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02. 7.경 조울증 악화로 인한 정신착란 상태에서 2-3일씩 수차례에 걸쳐 가출하였다가 새벽에 귀가하기를 반복하였고, 마침내 8. 19.경 원고가 행방을 감추자 피고는 원고를 찾기 위해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의 수배에 의하여 8. 28.경 원고를 찾게 되자 원고의 형인 ▽▽▽에게 부탁하여(피고는 2002. 8. 27.부터 9. 2.까지 ●●신경외과에 입원치료 중이었음) 2002. 8. 28.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은 갑 제3호증의 1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였다가, 갑 제5호증에서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원고를 입원시켰다고 번복하였다). 원고는 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2003. 1. 2.부터 2005. 5. 11.까지 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중간에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2004. 11. 9.부터 12. 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4) 원고는 평소에 위 정신질환으로 정신착란에 빠지면 수시로 가출하고, 도박과 낭비벽에 빠져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여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 2002. 7.경부터 가출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또한 원고는 도박으로 인한 자신의 채무를 갚아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 피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정신착란 상태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 및 사건본인 등 자녀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원고와 결혼할 당시 한국통신에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도박과 낭비로 인하여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피고의 급여로 주로 생계비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등 생활하다가 1998. 5.경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0. 4.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 다가구주택을 기존에 소유한 주택 매도대금과 피고 언니로부터의 차용금을 합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차임을 받아 생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1997. 1.경 분양받아 대출금과 피고의 퇴직금(1억 3,300여만 원) 중 일부로 분양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뒤 2000. 1.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0. 1. 18.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1. 6. 29.자로 같은 근저당권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2. 10. 15.자로 근저당권자 ◁◁◁ 명의의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7. 15.에, 위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12. 21.에 각 말소되었다.
(6) 원고의 위 (4)항과 같은 행동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2002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의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사건본인의 경우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2002. 5. 27.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심리적 불안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요한다는 결과까지 나오자, 피고는 2002. 7.경(원고가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가출을 시작하기 직전 시점으로 보임)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위 명륜동 주택을 처분하여 피고 언니에 대한 채무를 갚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2002. 10. 12.경 명륜동 주택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병원으로 원고를 방문하여 그 처분사실과 사건본인의 유학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어 2002. 11. 28. 사건본인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였고(2004. 7. 28. 잠시 귀국하였다가 같은 해 9. 1. 다시 출국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05. 12.경 귀국하였다), ▲▲▲는 2003. 3.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생활을 하게 되었다(이후 ▲▲▲도 2003. 12.경부터 2005. 2.경까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였다). 한편, 위 명륜동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돈 1억 2천만 원 가량은 그 동안의 사건본인과 ▲▲▲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로 소비되었다.
[증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 8.경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원고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그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유기할 의도로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볼 수 없고, 위 명륜동 주택 처분과 사건본인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것도 사전에 원고와 의논하였거나 사후에 고지한 것이며, 위 주택을 처분하고 받은 돈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후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구입대금은 주로 피고가 조달한 것으로서 이에 설정된 채권최고액도 피고가 캐나다로 출국할 당시 합계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은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던 금액이고, 7천만 원은 2004. 12.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그 몰래 빼돌린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한 위 행위들은 원고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정상적 행위로 그 동안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겪어왔고 그 이후 겪게 될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 및 양육하여, 종국적으로 가족관계가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2002. 8.경부터 현재까지 원, 피고가 별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신질환치료와 사건본인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결과이고, 피고가 앞으로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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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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