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07:43 , 138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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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간통죄-"이혼소송과 간통죄는 별개" 라는 판례
이혼소송을 진행중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이혼소송을 철회했더라도 간통죄의 고소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간통죄의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29조 2항에 의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심씨는 2005년 5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유부녀인 H씨(여)와 간통한 것을 비롯해 8회에 걸쳐 H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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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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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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