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위자료]-사례-성기능불능-법원,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

2012-10-13 01:43:38   , 240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위자료]-사례-성기능불능-법원,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
 
결혼 전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 대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A씨(30)가 남편 B씨(34)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신혼여행에서 B 씨는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A 씨와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 씨에게 병원 검사를 받자고 권유했으나 거부하자 2011년 2월 친정으로 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B 씨가 성기능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B 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억 원과 결혼비용 등 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 씨와 B 씨가 결혼식을 올린 후 수개월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무의미하거나 결혼비용이 무용의 비용이라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출처:부산뉴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