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25:45 , 17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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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이혼사유-유부남의 내연녀, 이혼한 부인에 손해배상 판례
유부남의 내연녀, 이혼한 부인에 손해배상
전주지법, '가정파탄 책임있다' 5백만원 지급판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40대 여인에게 상대방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2단독 강상덕(姜相德) 판사는 유모씨(44)가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나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남편의 내연녀 김모씨(42)를 상대로 낸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부남인 원고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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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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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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