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25:03 , 188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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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아내의 직장생활-아내의 직장생활에 불만, 스트레스 준 경우 이혼 사유로 본 판례
아내의 직장생활에 불만, 스트레스 준 경우 이혼 사유
가정법원,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 당사자 비슷'
아내의 직장생활에 불만을 품고 스트레스를 준 경우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성곤(金成坤)판사는 15일 김모씨(여·33)가 김모씨(남·3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김씨는 혼인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을 혼인의 조건으로 요구할 만큼 자신의 직업에 대해 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직장에 다니는 것 및 직장 때문에 귀가가 늦거나 출장을 다니기도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피고 및 시어머니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이른 책임의 정도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의상디자이너인 김씨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안 일과 육아에 관심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었다.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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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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