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30:54 , 155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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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구타(폭행)-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
- 판시사항 -
가정불화중 처가 부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 판결요지 -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던중 부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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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