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38:55 , 184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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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유책판단기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판시사항 -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 이 유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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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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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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