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42:23 , 21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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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판례-배우자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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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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