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40:33 , 187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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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부부공동생활-부부가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한차례 이혼소송파동을 겪은 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않아 서로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황인 경우를 이혼사유로 볼 것인지
- 판결요지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인용판례- (대법원 2002므74 판결,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 이 유 -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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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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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로도미1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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