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0 21:35:37 , 191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사유]-판례-식물인간-배우자가 식물인간 일 경우 간통 이혼판례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며 48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남자가 2004년 12월 결혼을 했고
2006년 2월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자 여자는 2007년 10월 시어머니와 다툰 뒤 친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간통을 하였다.
식물인간 상태의 아들을 두고 바람을 핀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 이혼청구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1986년 결혼한 원고 김모씨는 1995년부터 자동판매기 제조회사를 경영하였고 2005년 뇌질환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씨 대신 회사를 경영해 오던 아내 이모씨는 회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김씨의 동생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소집, 며느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아들을 대리해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아내 이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횡령과 간통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의 아들을 두고
바람을 핀 며느리를 상대로 시아버지가 이혼청구를 낸 소송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구체적 기준 제시
대법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 관 내지 평소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②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
③ 혼인생활의 기간
④ 금치산자의 나이, 신체,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⑤ 이혼사유 발생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 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유무
⑥ 금치산자의 보유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 처분 여하
⑦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보았다.
기각 판결에 대한 단상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위 민법규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인 원고의 후견인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시댁식구들 과 회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해 왔으며, 원고로서는 누구보다도 가족들 특히 아내인 피고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피고도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식물인간이기에 정상인일 경우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더 용서를 받는 방향으로 평가되었다.
남편이 쓰러진지 4달만에 주식을 양도받고, 1년만에 바람을 피우는 아내가 재판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를
했는지 모르나, 누워있던 원고가 벌떡 일어날 일이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