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0 21:41:35 , 24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산분할]-판례-이혼-'남편 운영 1인 주식회사, 이혼 재산분할 대상 안된다!' 판결
이혼 할 때, 부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소유한 1인 회사의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53세/여)씨가 남편 박모(53/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주식회사라고 해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부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씨가 주식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회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채권을 바로
박씨의 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의한 회사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특정인이 가진 예금, 토지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 전체)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씨는 박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원심은 이들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박씨가 단독 소유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절반씩 나눠 갖도록 결정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로는 협의-조정-심판-소송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과 사실을 청취하고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검토하면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하여 진행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안에 근거해서 조서가 작성되는데, 조정조서에 합의의 결과가 기재됐을 때는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의무자가 조정조항대로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조정조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재산분할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 전부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것이 되므로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부와 처 어느 쪽도 다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마저 불가능한 경우 심판이 이뤄지는데, 심판은 애초부터 심판으로서 청구된 경우와 또는 조정이 불성립되어
심판으로 돌려진 경우에 그 절차가 개시됩니다.
심판의 청구는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 기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을 분할하라든가
금전을 지급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도미 법률상담소 이혼전문 변호사는
“어떤 절차를 밟든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 증여해 버리면 분할대상 재산이 감소되어 결국 받을 분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은 상대방의 재산도피에 대비하는 보전의 방법으로써, 사전처분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각 재산들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드립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