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0 21:50:58 , 159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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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화상채팅-음란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는 사례
음란화상채팅은 부부간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음란화상채팅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화상채팅을 기화로 원·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기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이 이르렀다"며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며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내 B씨가 2002년6월부터 수시로 화상채팅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한 결과 B씨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2002년9월 이혼을 결심, 집을 나갔다가 3개월 뒤 장모의 권유로 귀가하였으나 B씨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 등을 보고 다시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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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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