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0 22:00:01 , 20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결요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판시한 판결로써,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나,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민법 제808조(약혼,혼인의자유)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될지언정 혼인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임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
로도미1 /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