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례-은닉재산-"재산분할 후 들통난 은닉자산 다시 나눠야" 한다는 사례
"재산분할 후 들통난 은닉자산 다시 나눠야"
출처 : 연합뉴스
2010/10/31 09:00 송고
법원 "새로 발견된 자산은 재분할 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을 나누면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후라도 한쪽이 몰랐던 은닉 자산이 발견되면 다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60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씨가 부인 B(55세)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B씨가 A씨에게 1억9천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앞서 재산을 나눌 때 더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당시 A씨로서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며 "A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 대상인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자산이 재판 확정 후에 새로 발견됐다면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효력은 당시 분할 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편의 퇴직금과 딸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도 나눠달라는 B씨의 청구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게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2008년 이혼소송을 벌이다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 조정했으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이듬해 재산을 신고했는데 아직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탓에 부인 명의의 재산이 일부 빠졌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상가와 밭, 7천만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새로 발견된 재산도 나눠야 한다'며 추가 분할을 청구했고 이에 B씨도 남편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요구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