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1 at 2011-12-14 18:17:40
<DIV><FONT size=2>부 산 가 정 법 원<BR>판 결</FONT></DIV>
<DIV><FONT color=#ff0000><FONT size=2></FONT><FONT size=2>사 건 2010드단25342 위자료</FONT></FONT></DIV>
<DIV><BR><FONT size=2>원 고 김◇○ </FONT></DIV>
<DIV><FONT size=2>피 고 박□■</FONT></DIV>
<DIV><BR><FONT size=2>판 결 선 고 2011. 4.</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B>주 문</B></FONT></DIV>
<DIV><BR><FONT size=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FONT></DIV>
<DIV><BR><FONT size=2><B>청 구 취 지<BR></B>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FONT></DIV>
<DIV><FONT size=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BR>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B>이 유</B></FONT></DIV>
<DIV><BR><FONT size=2>1. 기초사실</FONT></DIV>
<DIV><BR><FONT size=2>가. 원고는 최◈◇과 1996. 6. 14. 혼인신고를 마쳤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나. 피고는 2007. 10. 하▷♤과 2009. 5. 10.경 최◈◇과 성관계를 가졌다.</FONT></DIV>
<DIV><BR><FONT size=2>다. 최◈◇은 이 법원 2009드합31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이 법원 2009드합3145호로 최◈◇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2. 11. “원고와 최◈◇은 이혼한다. </FONT></DIV>
<DIV><FONT size=2>최◈◇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0,000원을 2010. 3. 1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최♣■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은 일단락되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2. 주장 및 판단</FONT></DIV>
<DIV><BR><FONT size=2>가. 원고의 주장</FONT></DIV>
<DIV><BR><FONT size=2>피고는 최◈◇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고도 </FONT><FONT size=2>최◈◇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최◈◇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FONT><FONT size=2>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FONT></DIV>
<DIV><BR><FONT size=2>나. 판단</FONT></DIV>
<DIV><BR><FONT size=2>⑴ 살피건대, 피고가 최◈◇과 성관계를 맺었고, </FONT><FONT size=2>피고와 최◈◇의 이러한 행위가 </FONT><FONT size=2>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FONT><FONT size=2>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ONT></DIV>
<DIV><FONT size=2>피고가 최◈◇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FONT></DIV>
<DIV><FONT size=2>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최◈◇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FONT></DIV>
<DIV><FONT size=2>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FONT></DIV>
<DIV><FONT size=2>(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일관 되게 최◈◇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역시 피고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⑵ 더구나, 설령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최◈◇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 앞서 본 </FONT><FONT size=2>조정결과에 따라 확정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음은 </FONT></DIV>
<DIV><FONT size=2>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FONT><FONT size=2>최◈◇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변제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므로,<BR>원고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FONT></DIV>
<DIV><BR><FONT size=2>⑶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FONT></DIV>
<DIV><BR><FONT size=2>3. 결론<BR>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