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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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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판례-이혼이후 간통고소-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1-10-31 15:38:12   , 16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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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판례-이혼이후 간통고소-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 4. 12. 선고 2010드단25342 판결)
 

A남과 B녀는 1996년에 혼인하였는데 남편 A가 2009. 5.경 C녀와 간통한 것이 원인이 되어 A가 먼저 B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A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한 끝에 2009. 12.경 “B와 A는 이혼한다. A는 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경 B가 C를 상대로 C는 A남이 B녀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은 “C가 A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가 A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B가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C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 역시 C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C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설령 C에게 B와 A 사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C와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B가 A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고, A의 B에 대한 이러한 채무변제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므로 B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면서 B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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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로도미1 at 2011-12-14 18:17:40
    <DIV><FONT size=2>부 산 가 정 법 원<BR>판 결</FONT></DIV>
    <DIV><FONT color=#ff0000><FONT size=2></FONT><FONT size=2>사 건 2010드단25342 위자료</FONT></FONT></DIV>
    <DIV><BR><FONT size=2>원 고 김◇○ </FONT></DIV>
    <DIV><FONT size=2>피 고 박□■</FONT></DIV>
    <DIV><BR><FONT size=2>판 결 선 고 2011. 4.</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B>주 문</B></FONT></DIV>
    <DIV><BR><FONT size=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FONT></DIV>
    <DIV><BR><FONT size=2><B>청 구 취 지<BR></B>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FONT></DIV>
    <DIV><FONT size=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BR>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B>이 유</B></FONT></DIV>
    <DIV><BR><FONT size=2>1. 기초사실</FONT></DIV>
    <DIV><BR><FONT size=2>가. 원고는 최◈◇과 1996. 6. 14. 혼인신고를 마쳤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나. 피고는 2007. 10. 하▷♤과 2009. 5. 10.경 최◈◇과 성관계를 가졌다.</FONT></DIV>
    <DIV><BR><FONT size=2>다. 최◈◇은 이 법원 2009드합31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이 법원 2009드합3145호로 최◈◇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2. 11. “원고와 최◈◇은 이혼한다. </FONT></DIV>
    <DIV><FONT size=2>최◈◇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0,000원을 2010. 3. 1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최♣■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은 일단락되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2. 주장 및 판단</FONT></DIV>
    <DIV><BR><FONT size=2>가. 원고의 주장</FONT></DIV>
    <DIV><BR><FONT size=2>피고는 최◈◇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고도 </FONT><FONT size=2>최◈◇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최◈◇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FONT><FONT size=2>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FONT></DIV>
    <DIV><BR><FONT size=2>나. 판단</FONT></DIV>
    <DIV><BR><FONT size=2>⑴ 살피건대, 피고가 최◈◇과 성관계를 맺었고, </FONT><FONT size=2>피고와 최◈◇의 이러한 행위가 </FONT><FONT size=2>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nbsp;</FONT><FONT size=2>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ONT></DIV>
    <DIV><FONT size=2>피고가 최◈◇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FONT></DIV>
    <DIV><FONT size=2>&nbsp;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최◈◇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FONT></DIV>
    <DIV><FONT size=2>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FONT></DIV>
    <DIV><FONT size=2>(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일관 되게 최◈◇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역시 피고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⑵ 더구나, 설령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최◈◇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 앞서 본 </FONT><FONT size=2>조정결과에 따라 확정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음은 </FONT></DIV>
    <DIV><FONT size=2>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nbsp;</FONT><FONT size=2>최◈◇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변제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므로,<BR>원고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FONT></DIV>
    <DIV><BR><FONT size=2>⑶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FONT></DIV>
    <DIV><BR><FONT size=2>3. 결론<BR>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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