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15:37:13 , 247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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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망]-사례-사실혼-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책임 없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12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재산분할금으로 거액을 지급했지만 법원이 “재산분할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해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자식들은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주지 않아도 될 27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물론 그 금액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1일 ㅈ씨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ㅈ씨는 2001년 아버지가 갑자기 숨지자 아버지와 사실혼관계의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고 같은 해 12월 ㅈ씨가 27억여원의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ㅈ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빼고 재산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주)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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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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