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15:36:06 , 168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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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불륜헛소문-불륜헛소문 유포 손해배상책임인정 사례
남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16일 "불륜을 목격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이혼하게 됐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인용했다.
B씨와 함께 덩달아 얘기하고 다닌 C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이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던 언니의 대여금청구소송을 도와주자 이에 앙심을 품고
언니와 A씨의 불륜현장을 직접 목격한 양 A씨의 처에게 말하는 등 떠벌리고 다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기가 길지 않은 점등을 감안, 2천만원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97년경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누나 D씨의 대여금청구소송을 도와주다 1천2백만원을 갚지 않고 있던 D의 여동생 B가
아내에게 "D의 집에 놀러갔다 불륜현장을 목격했다"는 말을 하는 등 주위사람들에게 떠벌여 이혼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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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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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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