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간통]-사례-허위사실-불륜 발각되자 "강간당했다" 고소한 10대 벌금 500만원

2011-10-31 15:35:03   , 199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간통]-사례-허위사실-불륜 발각되자 "강간당했다" 고소한 10대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11년01월04일 09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이현재 기자)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후 허위사실임을 자백한 10대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최근 무고사범에 대한 양형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4일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 송모씨(50)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전라북도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모양(19)에 대해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모 학교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 양은 교직원 송 씨와 지난 2008년부터 선물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면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다가 지난해 송 씨의 부인에게 발각되자  "강간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김양은 허위사실임을 자백하고 송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간통과 함께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모두 취소한 만큼 간통의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간통혐의를 기각했으나 무고혐의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김양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하고 고소를 취하해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