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판례-가재도구-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2011-11-01 13:27:00 , 224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산분할]-사례-가재도구-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부산지법은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송씨와 협의이혼한 뒤 4년전 결혼할 때 송씨 집에 사들여온 에어컨과 식기세트, 이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예단이나 예물 등은 순전히 결혼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만, 전자제품과 가구 등 혼수품은 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를 장만해온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혼수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