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16:06:32 , 180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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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례-허위 정신병력-이혼소송중인 아내 정신병력자 꾸민 의사에 징역형
광주지법은 이혼소송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여온 아내의 병세를 악용,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12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 병원에 아내가 찾아오자 과거 우울증과 강박장애 병력을 악용, 129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를 걸어 출동한 응급차량에 아내를 강제로 태워 국립 나주병원까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리거나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감금한 행위는 부부간의 오랜 불화를 감안하더라도 정당화될 수없다"며 "김씨가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점 빼는 시술을 하게 하고, 낙태 수술을 한 것 또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아내가 우울증과 강박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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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01
로도미1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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