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13:57:16 , 194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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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서모씨가 "이혼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전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6,2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부인 이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남편 서씨의 임대차보증금채권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갖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합의서를 근거로 6,000만원을 받았지만
재산분할금 인정 판결을 이유로 서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씨는 "이미 임대보증금을 줬으니 6,200만원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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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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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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