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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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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책임이 있다는 사례

2012-10-15 00:27:26   , 308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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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책임이 있다는 사례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
재산분할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230,142 원 지급
친권자. 양육자 피고 지정.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본소) 이혼등
2011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72년생 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반소원고) ○○○ (72년생 남자)

사 건 본 인 ○○○ (2010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부터 6. 9. 2012.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230,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2. 5. 11.부터 2017. 2. 28.까지 월 300,000원씩을, 2017. 3. 1.부터 2023. 2. 28.까지 월 400,000원씩을, 2023. 3. 1.부터 2030. 5. 6. 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가.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을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생략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2023. 5. 6.까지 월 금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주문 5항 및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1. 1.부터 2030. 5. 6.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2009. 9. 25.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⑵ 피고는 2009. 10.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9. 11.경부터 친구와 함께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2010. 7.부터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고, 2010. 8. 5.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0,000원을 빌려 원고에게 주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10. 9.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⑶ 피고는 이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집에서 말수가 적어졌고, 원고가 피고의 사정에 대해 묻거나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은채 TV만 보기도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실직 상태이니 집을 팔고 시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이사하자고 제안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다가 피고 모친으로부터 빌려온 생활비도 거의 다 썼다고 하자 비로소 ‘정 힘들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든지’라고 말했다.

⑷ 원고는 2010. 11. 하순경 피고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했고, 같은 달 29. 입금된 계약금 27,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켰는데, 다음날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그 통장을 달라고 하자 통장만을 교부한 후 피고 모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금원을 원고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의 모친은 2010. 12. 13.경 자신이 몸이 아파 사건본인을 돌보기 어렵다며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데려다주면서, 방이라도 얻어서 지내라며 가지고 있던 통장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⑸ 피고는 2010. 12. 20.경 원고가 피고와 충분한 상의 없이 집을 팔고, 계약금 27,000,000원을 가져간 사실 등에 대해 크게 화가 나
집 스탠드를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당분간 별거하자고 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⑹ 피고는 원고와 별거 중이던 2011. 5. 6.경 및 같은 달 9.경 원고가 돌잔치를 위해 사건본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집구석 불질러부까’. ‘죽이고 싶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같은 달 11.경에는 원고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면 다 부수고 원고가 근무하는 ○○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⑺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가 자주 다투기 시작한 2010. 9.경부터 피고의 모친에 의해 양육되어왔고, 2010. 12. 13.부터 잠시 원고와 지낸 바 있으나 2011. 1. 24.경부터 다시 피고 모친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이혼: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인용

⑵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현재 약 1년 5개월 가까이 별거하면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채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자신이 관리해 온 잘못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면서, 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자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피고가 침묵과 회피만으로 일관함으로써 원고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결국 그와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이후 냉각기를 갖고자 하는 원고에 대해 난폭한 행동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③ 위자료 액수: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기타 제반 사정 참작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나름대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상의 없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그 매매대금을 인출해 빼돌렸으며, 원고의 형부가 피고를 유인한 사이 짐을 챙겨 이사를 가버리는 등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⑵ 판단

원고가 피고와 충분한 상의 없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의 대출금과 생활비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고, 피고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에는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관계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6.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무렵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출금을 합하여 약 225,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⑵ 피고는 2009. 10.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9. 11.경부터 친구와 함께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010. 7.부터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원고가 혼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의 재택근무 업무를 하여 월 200,000 원 내지 800,000 원의 급여를 받아 모자란 생활비에 보탰으나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2010. 8. 5.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0,000원을 빌리기도 했다.

⑶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를 280,000,000원에 매도했고, 그 계약금 27,000,000원을 받아 다른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했으며, 그 중 2,000,000원은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⑷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4,050,325원, 지방소득세 405,030원, 중개수수료 1,120,000원이 지출되었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이 사건에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차익 49,424,645원 (=280,000,000원-225,000,000원-4,050,325원-405,030원-1,120,000원)이고, 분할대상 소극재산은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2010. 8. 5.자 차용금채무 30,000,000원이므로,
분할대상 순재산의 가액은 19,424,645원(=49,424,645원-3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9호증의 3, 을 4호증의 각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⑴ 2의 가.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서 피고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원이 상당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소득액, 혼인기간 등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한다.
⑵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7,769,858원인데, 원고는 현재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25,000,000원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 17,230,142원(25,000,000원-7,769,8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본소 및 반소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

[판단근거: 원고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점, 별거 이전부터 피고의 모친이 사건본인을 주로 양육하며 생활해 왔던 점, 사건본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현재의 양육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나. 양육비

⑴ 과거 양육비: 48,000,000원

[판단근거: 피고의 모친이 별거 중인 원고로부터 사건본인을 다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한 2011. 1. 24.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2. 5. 11.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위해 지출한 양육비 합계 4,800,000원(=16개월 × 300,000원)]
 

⑵ 장래 양육비:
2012. 5. 11.부터 2017. 2. 28.까지 월 300,000원, 2017. 3. 1.부터
2023. 2. 28.까지 월 400,000원, 2023. 3. 1.부터 2030. 5. 6.까지 월 500,000원

[판단근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양육 내용, 장래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의 액수, 재산정도, 생활수준, 양육자가 희망하는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 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 ,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반소의 재산분할청구, 본소 및 반소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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