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2 18:07:14 , 177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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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사례-명예퇴직금-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판결
명예퇴직금도 배우자가 회사에 근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50대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여성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금이 수입 상실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지만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54살 A 여성은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명예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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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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