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3 21:47:08 , 241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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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 있는 원고로부터 근거 없는 추궁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격한 감정에 다소간의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5.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조00(1997년생), 조00(2000년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1995년부터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중순경부터 2008년 중순경까지 춘천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했으며 2008년경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2. 9. 19.경 원고에게 ‘아들 없다고 원망 안한다, 밖에서 안 낳아온다, 낳은 딸 둘만 있으면 된다,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2007. 12. 12.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염좌상 등을, 2009. 1. 5.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흉추부염좌상을, 2009. 3. 4.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하지부 좌상을, 2009. 6. 13. 우견갑부및 족배부 좌측 수부의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2010. 3. 7.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타박상 및 얕은 손상 등을 입은 바 있다. 피고 역시 2002. 6. 28. 원고로부터 병으로 맞아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이개부 등에 다발성 열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은 바 있다.
마. 원고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 바람을 피워 애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의부증 증세와 이웃사람과 다투는 행동으로 인해 원고의 모친 및 오빠의 권유로 2009. 7. 22.부터 2009. 12. 25.까지 약 6개월간 양산에 있는 00병원에 입원하여 ‘망상성 장애’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바. 원고가 피고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결혼 이후 줄곧 월급통장 및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달 생활비로 2,100,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부터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년 초순경부터 정00이라는 여자와 외도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5살 난 아들까지 두고 있다. 피고는 2001년경부터는 원고와의 성관계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왔다.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이미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⑵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몇 번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의처증이 있는 원고로부터 근거 없는 추궁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서 다소간의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 및 그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폭행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가 비록 약 1년간 각방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 집에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는 혼인 이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맡기고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피고는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건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고 싶다는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부산가정법원 2010드합174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7. 2. 9.까지는 매월 말일 금 2,0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2020. 7. 14.까지는 매월 말일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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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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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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