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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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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과 재산분할 등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011-11-13 21:43:29   , 223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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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과 재산분할 등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이혼 결심 후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혼을 진행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앞서지만 그럴 때일수록 꼼꼼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과 재산분할 등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 판결 전이라도 원하는 목적을 위해 양육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권사전처분 등 다양한 사전처분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 정도, 나이, 학력,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 정도 등을 법원이 참작해 결정을 한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면서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준비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거나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원만한 협의이혼을 위해서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시 더욱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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