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16:54:43 , 17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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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이성교제로 다른 사람의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이성교제로 다른 사람의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2일
“아내와 이성교제해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투자문제를 의논하는 등 단순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거나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는 또 원고에게 ‘다시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만남을 지속해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1998년 3월 우연히 자신의 아내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부부관계가 금이 가 결국 이혼하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2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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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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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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