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 17:02:14 , 231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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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례-간통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어도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처벌할수 없다는 사례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이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또 한가지 유념해야할 점은 형사재판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이혼소송이 유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가 되었다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심에서 항소하게 되면 다시 미결정된 상태로 가고 2심에서도 상고심이 있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간통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소했다면 간통죄의 고소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 · 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남편이 조씨를 간통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냈다가 간통죄의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소송의 취하일자가 간통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죄의 공소 역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불륜관계에 있는 이모씨(46 · 공무원)와 자신의 남편의 차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남편은 조씨의 간통사실을 알고 조씨와 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간통죄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인 지난 9월 조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한번 실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한 법률행위가 전체 소송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내용에서 이혼소송 취하를 단순히 몰라서 했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사례에서 고소인이 상대방과 합의되어 간통사건 재판 중에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신중히 생각한 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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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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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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