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6 18:26:27 , 32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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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례-이혼소송이 무서운 여성들-전업주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같은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이혼을 포기하고 돌아갈 정도
○…A(60 여성)씨는 월 2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며 다른 여성과 딴살림을 살던 남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리고 급기야 이혼을 요구해오자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자도 내지 않아 사는 집조차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존에 받던 생활비의 절반인 100만원의 생활비지급명령을 내렸다. 남편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지만,남편에 대한 제재는 50만원의 과태료뿐이었다. 2년간 계속됐던 이혼소송 기간 동안 A씨는 집도 잃은채,고소득을 올리던 의사 남편으로부터 한푼의 생활비도 받지 못한채 지내야 했다.
전업주부로 남편과 자식만이 전부였던 여성들이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지만,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고통에 방치되고 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남편이 생활비는 물론,자녀에 대한 양육비까지 중단해버려 1심에서만 1∼2년이 걸리는 이혼소송 기간동안 여성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
두명의 아이를 키우던 30대 전업주부 B씨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 컨설팅업체를 하며 매월 200만원 수준의 생활비를 대주던 남편은 소송이 제기된 순간부터 생활비를 중단했다. 생활이 어려워진 B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고,과외 교육은 꿈도 못꿀 형편이 됐다. B씨 역시 수원지법에 생활비 사전처분신청을 냈지만,소송이 제기된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전처분결정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는데다,당사자 신청이 있더라도 본인에 대한 생활비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민법상 부양의무 대상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며 “신체 건강한 주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기존 생활비를 다 인정해주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사노동만을 전담해 온 주부가 하루아침에 아이와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생활비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이 유일한 제재수단이어서 법원 명령이 내려져도 무시되기 일쑤다.
* 전업주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같은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이혼을 포기하고 돌아갈 정도입니다.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이혼소장이 접수된 때부터 모든재산처분금지 및 생활비지급을 명령하는 제도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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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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