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16:32:29 , 23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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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이에 근거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한 달 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한다.' 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두고 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무효 총구를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므로 그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해설]
조선족 등 외국여성이 '위장결혼브로커' 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를 통하여 한국인남성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이 근거로 입국하여 극히 단기간 동거한 후 가출하여 혼인공동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먼저 위 혼인신고가 형법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856 판결은 혼인신고 당시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였고, 반면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463 판결, 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8도7202 판결은 외국여성이 종전에 이미 한국에서 불법체류 하면서 알았던 한국 남성과 나중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한국남성이 혼인신고 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여러 차례 출국하여 외국여성이 만났던 경우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한편 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당사자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혼인무효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상당하다.
만약 그 당사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혼인무효 판결조차 필요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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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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