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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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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례-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재판이혼)

2011-12-12 12:55:20   , 19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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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례-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재판이혼)

외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를 삼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 서울가정법원 사례.

1.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원고와 피고는은 1981. 11.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인 아들(1982년생), 딸(1983년생)을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비교적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여 왔으나, 피고가 2005.경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10.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자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며, 
       급기야 원고 몰래 피고 A, B, C, D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 등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왔다.

(다) 원고는 피고가 남자들과 만나온 사실을 알고 2006. 12. 7.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1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2006. 12. 21.경 및 2006. 12. 28.경에는 
       피고 B와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였으며, 
       2007. 1. 19.경에는 피고 A과 골프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키스를 하였고, 
       2007. 1. 12.경에는 피고 C와 양평에 위치한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으며,
       2007. 2. 9.경에는 피고 D와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키스를 하는 등 
       여전히 피고 A, B, C, D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피고들 외에도 X와 사이에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정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게 “피고 A, B, C, D 및 X, Y 등 다수의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원고에게 깊이 사과하고, 추후 위 남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남자들 및 
       믿음이나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 친구들과 일체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서약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술과 담배를 했던 점에 대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후 술이나 담배를 단 1회라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07. 6. 12. 1차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위 각서를 작성한지 한 달 정도 후인 2007. 7. 28.경 
       원고가 출장을 가고 딸이 교회 여름 캠프로 집을 비운 사이에 와인 바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4시경 귀가하였고,
       2007. 8. 20.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도 원고가 미국 출장으로 집을 비우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정 무렵 또는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를 하곤 하였다. 

(바) 뒤늦게 원고가 위 (마)항 기재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는 2007. 12.경 다시 원고에게 용서를 빌면서
     “본인은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반성하고 그 증거로 2007년 6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토대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본인은 그 후에도 담배를 계속 피워왔고, 
      남편의 출장이나 자녀의 해외여행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였으며, 
      더욱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를 계속 만나왔으므로
      남편과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서를 위반하였음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용서를 다시 한 번 받아준 남편과 자녀에게 감사하며,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즉각 각서대로 이혼을 이행할 것에 전혀 이의가 없음을 이에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사) 그러나 두 번째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는 2008. 6. 6.경 및 2008. 7. 17. 및 같은 달 18.경 원고와 자녀들 몰래 다시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였으며, 원고와의 약속과는 달리 담배도 계속 피워왔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와 다투다가 서로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 및 현재 상황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12. 29. 별거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한편 피고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와의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해 재산분할을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9.경 이후 현재까지 1년 정도 별거하여 오고 있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나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별거기간 내내 상호간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생활 중 원고 외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에게 금주, 금연을 약속하고, 원고가 원치 않는 친구들과의 교제도 정리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위 약속을 지키고 원고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원고가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면
 다시 친구들을 만나 밤늦게까지 음주를 하고, 원고 몰래 흡연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의를 
 완전히 깨뜨린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피고 A, B, C, D와 부정행위를 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민법 제841조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민법 제840조 제1항의 이혼사유에 대한 원고의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1차 이혼소송 취하 이후에도 피고 B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 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7. 6.경 이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연령,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 A, B, C, D는 원고의 처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으나,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애초의 원인은
     피고와 위 피고들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의 위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D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 6.경 작성된 각서를 교부받은 뒤 1차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피고 A, D와의 각 부정행위를 유서하고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유서하고 피고 A, D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A, B, C, D가 각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 액수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22.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A은 피고와 각자 위 30,000,000원 중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2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피고 B는 피고와 각자 위 30,000,000원 중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4) 피고 C는 피고와 각자 위 30,000,000원 중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5) 피고 D는 피고와 각자 위 30,000,000원 중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혼인 전인 1975.경 무역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혼인기간 중인 1990.경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0000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결혼 직후 1년 정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이후 혼인생활 대부분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경위에서 원고 및 피고가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은 아래 각 표와 같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1) 원고 명의의 재산 

(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C 아파트 매매대금

 먼저 원고는, 2007. 12.경 매도한 C 아파트 는 실제로는 원고 어머니의 소유이고 등기부상 명의만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C 아파트의 매매대금 863,000,000원은 위 아파트의 담보대출 원리금 합계 33,632,199원,
 
원고 어머니가 기거할 집의 전세보증금 165,000,000원, 매매에 따른 세금 등 제반비용 합계 41,793,364원, 
 원고 가정을 위한 지출 합계 546,218,300원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28. 신한은행에 대하여 C 아파트에 관한 담보채무 100,389,561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2008. 2.경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4,902,294원(31,729,364원 + 3,172,93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4,000,000원을, 세무사에게 양도신고 수수료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8. 1. 28.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X의 00은행에 대한 채무 300,883,726원을 변제하였고, 2008. 2. 18.에도 위 회사의 00은행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 매매 이후인 2008. 1. 28.부터 2009. 12. 14.까지 종합부동산세 합계 36,284,490원(8,500,050원 + 6,000,000원 + 7,491,820원 + 9,690,620원 + 4,602,03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으로 

합계 16,475,120원(3,243,540원 + 1,556,890원 + 960,000원 + 6,000원 + 6,000원 + 56,030원 + 983,770원 + 2,449,880원 + 1,851,330원 + 1,919,130원 + 761,710원 + 1,919,130원 + 761,71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아들에게 유학비용조로 2008. 1. 9.부터 2008. 6. 9.까지 합계 32,507,320원(4,698,150원 + 6,640,620원 + 5,903,400원+ 4,974,250원 + 10,290,9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 863,000,000원에서 위 돈 합계 625,592,511원(100,389,561원 + 34,902,294원 + 4,000,000원 + 150,000원 + 300,883,726원 + 100,000,000원 + 36,284,490원 + 16,475,120원 + 32,507,320원)을 공제한 237,407,489원을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B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수령액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8. B 아파트를 임차인 이00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09. 6. 2.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7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2009. 9. 3. 피고 명의의 00은행 채무원리금 합계 50,054,794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중 소비한 돈 합계 51,754,794원(1,700,000원 + 50,054,794원)을 공제한 나머지 288,245,206원은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보아 적극재산에 포함키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340,000,000원으로 보기로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00은행 대출이자 합계 58,951,992원, 000협동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 82,469,367원, 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 125,932,000원, 인테리어 확장공사비 16,500,000원, 별매품 대금 2,303,000원, 관리비 예치금 272,000원,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 5,485,430원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돈들이 지출된 시기는 B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으로서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소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A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수령액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3.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81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0원으로 원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09. 12.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F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돈으로 2009. 8. 27. 및 2009. 9. 1.경 피고 명의의 00은행 대출채무 합계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0원으로 F에게 차용한 1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남은 돈 중 150,000,000원을 펀드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 오다가 2010. 10. 23.경위 펀드를 환매하여 환매금 163,873,863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0. 10. 25.위 펀드환매금 중 10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X의 00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810,000,000원은 원고 및 피고 명의의 다른 적극재산(오피스텔 보증금, 펀드환매금 잔액 63,873,863원, 피고가 보유한 돈)으로 변환되었거나 또는 부부공동채무 변제로 소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자체는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만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4) A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채무

피고는 A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X가 00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당초 채무액이 450,000,000원이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0. 25.경 펀드환매금으로 위 채무액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채무액은 350,000,000원이다)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이고, 부부 공동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X의 대표자로 실질적으로 혼자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X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A 아파트를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에도 있는 점,
만일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X가 무자력이 되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당해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주식회사 X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되어 온 점 등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X가 최근 3년간 적자를 보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X의 00은행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도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Y 커피숍 처분대금

피고는 원고가 딸 명의로 Y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09. 11.경 위 커피숍을 양도하여 권리금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커피숍의 창업자금을 대출 등을 통하여 마련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딸 명의로 위 커피숍의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점, 딸은 2009. 11.경 OOO과 사이에 위 커피숍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으로 135,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돈을 자신 명의의 펀드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 오고 있는 점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딸의 커피숍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커피숍 처분대금은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주식회사 X의 주식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X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의 주식 2,900주를,
피고는 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식회사 X와 같은 폐쇄회사의 주식은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면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oo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의 2007년도 순자산가액은 -63,432,102원(= 자산총계 644,989,607원 - 부채총계 708,421,709원),
당기순손실은 51,607,233원이고, 2008년도 순자산가액은 -105,403,632원(= 자산총계 349,754,550원 - 부채총계 455,158,182원), 당기순손실은 41,971,530원이며, 2009년도 순자산가액은 -133,800,852원(= 자산총계 320,774,051원 - 부채총계 454,574,903원), 당기순손실은 28,397,2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 당기순손실이 최근 3년간 모두 마이너스 상태인 이상 위 회사의 주식 가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피고가 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X의 주식 가치는 0원으로 보아 부부 공동재산 평가에 관해서는 포함시키기 않기로 한다.

(2)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합계 100,000,000원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협력 정도 및 이용 상황,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와 소유관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및 계속 기간, 특히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주식회사 X 등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을 기초로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된 점, 원고는 현재 아들의 미국 유학자금, 딸의 대학원 학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재산분할 방법 :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위 재산분할 비율 해당액에 부족한 부분은 금전으로 정산,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3) 재산분할로 정산되어야 할 가액 : 525,938,461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2,111,461,539원 × 피고의 몫 30% = 633,438,461원(원 미만 버림)

② 피고의 몫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633,438,461원 - 100,000,000원 = 533,438,461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33,438,4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1. 2.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1.부터 
     2011. 2.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2011. 2.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라. 피고 C는 피고(반소원고)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2011. 2.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마. 피고 D는 피고(반소원고)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1.부터 2011. 2.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A,B,C,D,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33,438,461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A,B,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3/4을,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7/8을,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1) 피고는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와 각자, 피고 D는 위 돈 중 40,000,000원, 피고 A,B,C는 위 돈 중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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